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고시
- 글쓴이 : 기획조정관
- 작성일 : 2017-12-20
- 조회수 : 934
제2017-17호
고    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20.
 
경      상      북      도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