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에 따른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 글쓴이 : 재무정보과
- 작성일 : 2018-03-23
- 조회수 : 180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35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 독촉 고지서를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회계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